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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은퇴자, 한창 때의 절반도 못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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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은퇴자, 한창 때의 절반도 못 번다

입력
2014.06.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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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전 울산의 한 섬유공장에서 근무했던 김모(66)씨. 한창 때 그의 연봉은 4,500만원 수준이었다. 당시로선 상당히 큰 금액이긴 했지만 두 딸 교육비, 양가 부모 생활비 지원 등 지출이 많아 노후를 위해 남겨둔 재산은 많지 않았다. 2004년 정년퇴직 후 10년이 지난 지금 김씨의 수입은 월 90만원인 국민연금과 충남 서천 집 근처 텃밭에서 생산한 채소를 판 수입 20만원 정도가 전부다. 연간 수입으로 보면 1,300만원 남짓으로 당시의 30%도 채 안 된다. 지난 10여년간의 물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실질소득 감소폭은 훨씬 더 크다. 김씨는 “2~3년만 지나면 농사도 못 지어 기댈 곳이 오로지 국민연금 밖에 없다”며 “아내와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은퇴자의 소득은 장년기 소득의 절반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적었던 사람일수록 노후소득의 감소폭은 훨씬 더 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은퇴자의 소득은 장년기 소득의 절반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적었던 사람일수록 노후소득의 감소폭은 훨씬 더 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은퇴자의 소득은 장년기 소득의 절반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적었던 사람일수록 노후소득의 감소폭은 훨씬 더 컸다. 노후 대비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6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노후소득수준의 장기적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장년기(45~54세) 소득 대비 노후소득 대체율은 65세 50%, 70세 40%, 75세 30%로 추정됐다. 장년기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75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30만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얘기다.

장년기 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소득 대체율은 더 떨어졌다. 장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경우 노후소득(65~74세) 대체율이 고작 15%에 불과했던 반면, 상위 20%(5분위)의 경우 52%에 달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뜩이나 적은 소득에 대체율까지 낮아 노후 생활이 훨씬 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근로ㆍ사업소득이 절반(50%)에 달했다. 반면 공적연금(10~15%)과 사적연금(7~10%) 등 연금소득의 비중은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한국 남성의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 평균 71.1세(201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은퇴 후 가장 오래 일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철희 교수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인구가 받는 공적연금의 획기적 증가가 어렵다”며 “그렇다고 고령인구 고용 증진은 공급과잉에 따른 임금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후소득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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