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해석 논란
서울고법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건 공직선거법 해석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발표 때 박근혜 후보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직접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선거운동)는 그 행위의 대상이 후보자나 후보자와 동일시될 수 있는 자에 관한 것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는 국가정보원이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비로소 제기됐을 뿐이며, 박 후보가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것은 혐의사실 및 수사발표 대상도 아니었으므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 발표를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것과 같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국정원 댓글에 대한 수사발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국정원 여직원이 박근혜 지지글에 찬성클릭을 한 것, 복지ㆍ국보법 문제와 관련해 여당에 이로운 글을 게재한 것 등을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뺀 것에 대해 “문재인ㆍ박근혜 지지ㆍ비방글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1심과 같이 ▦“김 전 청장이 밤 9시에 전화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는 김기용 전 경찰청장의 법정 증언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TV토론에서 국정원 의혹을 지적한 직후 이뤄진 발표 시점 ▦김씨의 아이디ㆍ닉네임 40개를 발견했으나 보도자료에는 ‘여러 개’라고만 표시한 점 ▦발표 전 경찰 상부가 국정원, 새누리당 관계자들과 수 차례 통화하거나 만난 점 등 관련 증거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 1심 재판 이후 “판단 회피”라는 비판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항소심도 제대로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