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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상 재고하고 경찰청장 임명방식 바꿔야

입력
2014.06.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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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현재의 경찰청에 대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논하려면 그간의 경찰사를 간략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찰은 갑오개혁 이전 조선시대에는 포도청이 대표적인 경찰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갑오개혁으로 경무청이라는 관제가 만들어졌다. 이후 광무개혁에 따라 경부(警部)로 승격했으나 1년 만에 다시 경무청으로 환원됐다. 이어 조선총독부 경무국으로 편제가 바뀌고 미군정기에 다시 경무부(警務部)로 승격됐지만, 정부수립 후에는 또다시 내무부 치안국으로까지 크게 격하됐다. 이후 내무부 치안본부를 거쳐 1991년 현재의 경찰청(안전행정부의 외청)에 이르는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여기에서 알수 있듯 한국경찰은 역사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직이 부(部ㆍ警部와 警務部)로 승격되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때 경찰조직이 부로 승격된 가장 큰 이유는 치안 수요의 증대에 따른 위민(爲民)의 조치가 아니라 치안세력의 확장을 통한 통치권 강화에 목적이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수립 직후 경찰을 미군정기 시대의 경무부에서 내무부의 일개 보조기관인 치안국으로 2단계나 격하시킨 것은 일제 식민시대의 강대한 경찰 권력의 가혹한 침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렇듯 경찰조직의 위상이나 기능이 정치적 목적이나 그 영향에 따라 청(廳)-부(部)-청(廳)-국(局)-부(部)-국(局)-본부(本部)-청(廳) 등으로 오르내리는 동안 그 역할이나 행태가 어떠했을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치안환경은 과거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탈정치와 민주성, 전문성 그리고 높은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음은 세계적 공지의 추세다. 이제 치안의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난마(亂麻)되거나 재단(裁斷)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복잡다양한 치안수요와 국민의 안전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더 이상 정치적일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의 양도 사실상 거대 부의 수준을 웃돈다. 그러나 24년간 줄곧 청의 한계를 넘지 못한 채 빠듯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의 중대성은 세월호 참사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현 해양경찰의 수사?정보기능 경찰청 이관, 안전행정부 기능 분화 방안 등 치안환경과 안전정책의 일대 전환점을 맞아 현재의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시켜 좀더 크고 보다 세심한 책임치안을 맡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 예나 지금처럼 경찰을 안정행정부 장관 소속 하에 두고 경찰청장을 차관급으로 운용하려는 것은 나라 안팎으로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녕을 창의적으로 지켜나가기에는 지극히 작아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조직 운용의 효율을 위해 경찰청장 임명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행 경찰법 제11조 1항은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고 규정, 현재 5명인 치안정감 중에서만 승진 임명될 수 있게 못박고 있다. 이를 ‘경찰청장은 치안총감 또는 경찰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보한다’로 고치는게 옳다고 본다. 경찰에서 오랜 경륜을 쌓은 후 중도에 발전적으로 전직했거나 퇴직한 사람들 중에는 각계에서 중책을 수행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탁월한 인사가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 그들 중에서도 경찰청장에 임명될 수 있는 길을 터둔다면 인사운영상 유연성 확보는 물론 그 조항 자체만으로도 조직에 긴장감과 능률을 높이는데 한층 기여할 것이라 본다. 검찰의 경우 검찰청법 제12조에서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상과 자격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직 검사나 변호사 등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에 발탁될 여지를 넓혀두고 있다. 경찰이 부로 위상이 승격되든 않든 한 나라의 치안 총수가 몇몇 직(直) 하위 계급자 중에서만 될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은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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