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무관 9억원 이상"
종부세 과세 기준 개선 검토
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도
3주택 이상으로 확대 추진
청약가점제 차별도 축소
'무주택자 우대' 기조 변화
부처 입장 달라 합의는 불투명
"업계 입장만 대변" 지적도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가 ‘무주택자 우대’에서 ‘다주택자 차등 철폐’로 선회할 조짐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족쇄를 모두 풀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열린 주택ㆍ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數)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만으로 시장을 살리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부세는 현재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어야 과세 대상인 반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여러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런 규정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빗발치자 주택 수에 상관 없이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도 당초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던 분리과세(세율 14%)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세금이나 주택정책이 다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다주택자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시장의 선순환을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취득세율을 부과하는 차별을 없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역시 폐지하는 등 작년부터 다주택자 족쇄를 하나 둘 풀고 있다.
주택 청약제도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청약가점제 개선을 통해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에 대해 무주택자에게만 부여하던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주택자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가점제 제도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기준을 손질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 차별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주택자 수준으로 혜택을 늘려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1주택자처럼 현재 최대 30%에서 최대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달리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여전히 다주택자 규제 철폐에 신중한 모습이다. 기재부는 “기존 세제 정책에서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다주택자 규제를 모두 푸는 것이 결국 업계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란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계속 오르고 있는 전월세 가격은 잡지 못하면서 주택시장을 아직도 많이 지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설업계의 수익중심 마인드를 국토부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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