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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아해’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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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아해’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06.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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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관계사인 아해(현 정석케미칼)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유 전 회장이 실질적 소유주로 있는 관계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이다. 채권은행들은 아해 뿐만 아니라 청해지 등 다른 관계사에도 조기 채권회수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 유병언 그룹의 해체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해는 산업은행 대출금 73억원을 갚지 못해 3일 관할인 전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은은 아해가 대출 시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이 국세청에 압류당하자, 대출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도록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한 바 있다. 아해는 지난해 기준 자산 500억원, 부채 320억원, 영업이익 52억원으로 재무여건이 비교적 괜찮아 금융권에서는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허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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