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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증거 없앤 경찰 간부에 징역 9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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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증거 없앤 경찰 간부에 징역 9월 법정구속

입력
2014.06.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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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간부인 박모(36)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경감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해 5월 경찰이 국정원 수사를 축소ㆍ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직전 업무용 컴퓨터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분석결과 등을 제거해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경감은 당시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장이었다.

박 경감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관련 자료를 제거하는데 강력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디가우징 방식은 물론, 데이터 회복방지기인 무오 프로그램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판사는 “피고인의 지위 및 직책상 업무용 PC에 내장돼있던 전자정보 등의 자료가 관련 사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우 판사는 “증거인멸죄의 유ㆍ무죄 판단시 타인의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로 판결 선고된 점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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