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일보가 개설한 뉴스 웹사이트인 한국일보닷컴 개설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조영철)는 주식회사 인터넷한국일보가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사이트 개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넷신문제작ㆍ운영 용역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한국일보닷컴을 개설한 것은 업무방해라는 인터넷한국일보의 주장에 대해 “한국일보와 인터넷한국일보 간의 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2000년부터 한국아이닷컴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한국일보와 독점 계약을 맺고 뉴스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나,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계약 해지권 행사를 허가 받고 4월 30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회생절차 중인 기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를 행사한 것이다.
이에 인터넷한국일보는 “2009년 4월에 체결된 뉴스 콘텐츠 제공 계약의 만료시점인 2015년까지 계약이 유효하다”며 한국일보의 인터넷뉴스 사이트 개설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19일 한국일보닷컴(http://www.hankookilbo.com)을 개설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동안 한국일보 기사를 제공했던 한국아이닷컴은 더 이상 한국일보 뉴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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