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중복투표 시도, 명의도용 등 논란을 일으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 광주시의원 다선거군(곤지암·초월읍·도척면)에 출마한 새누리당 문태철(50) 후보의 명의를 도용해 누군가 사전투표를 한 것이 확인돼 광주시선관위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 후보는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도척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전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누군가 본인 명의를 도용해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를 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누군가 문 후보의 이름으로 전날인 30일 오전9시30분쯤 초월읍사무소에서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투표 때 거치는 지문날인은 본인인증이 아닌 일종의 서명 절차여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명의도용이 가능하다.
한 시민이 사전투표를 하고 선거 당일 투표를 또 했다는 중복투표 논란도 있었지만 동명이인의 투표로 인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경기 의정부시 녹양초교에서 투표를 하려던 A(23)씨가 선거인명부에 본인이 이미 투표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같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같은 동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명이인인 B(38)씨가 지난달 31일 의정부시 가능3동 사전투표소에서 정상적으로 사전투표를 한 것을 오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논란이 알려지며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투표장에 가서 시치미를 떼고 투표하겠다고 하라”며 중복투표를 부추기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성명을 사칭해 투표하거나 시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