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24)의 판정 논란에 대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기각했다.
ISU는 4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통신문 1869호'를 통해 체육회와 빙상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빙상연맹은 올해 4월 체육회와 공동으로 ISU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 소치올림픽 피겨 심판진 구성과 일부 심판이 금메달리스트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와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ISU는 러시아 빙상연맹 측의 해명을 듣는 등의 조사 과정을 거쳐 빙상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
ISU는 심판진 구성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가족이 한 경기에 나란히 심판으로 나선 것이 아닌 만큼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셰코프세바가 경기 후 소트니코바와 축하의 인사를 나눈 것 역시 심판석을 벗어나 경기장의 지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을 통보받은 빙상연맹은 이의가 있다면 21일 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안방에서 열려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ISU와의 관계 설정 등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전망이다.
빙상연맹은 "변호사와 상의해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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