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경제적 사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 형태로 청구해 수령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반환일시금이란 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해 본인이나 유족에게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다.
헌재는 199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한모씨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됐거나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해서만 반환일시금 형태의 연금 수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77조 1항은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반환일시금제도는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이지,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분할지급방식 대신 일시금 형태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에 대한 선택권 내지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경제적인 궁핍만을 이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허용함으로써 연금제도로부터 대규모의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면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가 상실될 우려가 크다”며 “국민연금법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실직 등의 사유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 생활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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