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로 취업한 대졸자 환경미화원 해고 부당
학력을 고졸로 속이고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한 대학졸업자를 학력 은폐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청소용역 위탁업체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H사는 “대졸 학력을 고졸로 속여 위장취업하고 입사와 보직변경 당시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월 직원 장모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H사와 노조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무단결근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불이익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등만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장씨는 이를 근거로 중앙노동위원회에 해고처분 구제 심판을 요청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6월 “H사의 장씨에 대한 해고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정했지만, H사는 이에 불복, “장씨가 ‘기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취업규칙을 위반해 해고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한정함으로써 회사가 자의적으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사유는 조합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징계사유인 학력은폐와 입사 대가 금품제공 등은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체협약상 징계사유가 아닌데도 취업규칙에 의해 행한 해고는 단체협약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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