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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피아 유착' 깰 때가 됐다

입력
2014.06.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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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4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4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도(顚倒). 통제하라고 만들어놨더니 되레 경호원 노릇이다. 권력의 수중에 떨어지면서다. 법(法) 이야기다. 배후엔 부역 집단이 있다. 법피아(법조 마피아)다. 아성을 깰 때가 됐다.

“최근 불거진 법피아(법조 마피아)의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이 수백 년 전의 ‘노예에게 적합한 정부’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법을 시민의 손에서 빼앗아 법피아에게 독점시키고, 이들을 통해 법을 민영화 혹은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다. (…) 법피아는 모든 정부 마피아에 선행하는 동시에 그 폐해 또한 이들을 능가한다. 그것의 먼 뿌리는 일제의 식민지 사법 체제에 있지만, 그 원형은 박정희 정부가 판사와 검사를 철저한 관료체제 속에서 양성하고 또 관리했음에 있다. 이때부터 법률가들은 ‘법조인’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력에 의해 통제되며 필요할 때마다 정치의 수단으로, 혹은 행정의 한 축으로 동원되거나 회유되기도 했다. 법조인들이 권력과 ‘한솥밥 식구’가 되어 강력한 특권을 행사해왔던 것이다. 우리 사법체제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는 이런 권력이 초래하는 한 폐단에 불과하다. 검사들을 법무부는 물론 주요 국가기관에 파견하는 한편 급기야 청와대에까지 진출시켜 도처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복제하게끔 만들었다. 최근에는 대법관이나 고법원장과 같은 고위 법관 출신들이 행정부로 나가면서 이런 상황이 더욱 가중된다. (…) 미국이나 유럽, 나아가 일본조차도 법관은 종신제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사법부가 퇴직 법관을 통해 외부와 유착되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도 법률가들이 국가나 사회 도처에서 활약하지만 그것은 판·검사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기에 그러하다. 더러 발생하는 특혜성 처우는 개인적 비리에 그친다. 우리의 경우 이런 유착은 이미 법조계의 불문율로 구조화돼 있다. 그래서 우리 법조인은 언제나 그의 현직 또는 전직과의 연관 속에서 존재한다. 사법 과정에서의 그의 권력이나 영향력을 통해 법을 조작하고 사유화하는 통로로만 인식되는 것이다. (…) 최근 법피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오랫동안 유보되었던 필연이다.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권력이 국민을 통제하는 그들의 법으로 사유화되어 버린 현실에 대한 우리 모두의 분노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법조 마피아의 종말(중앙일보 ‘시론’ㆍ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문 보기

국내 법조계에 통하는 힘은 논리가 아니라 연고(緣故)다. 전관 변호사들이 큰돈을 버는 이유다. 대법관 출신은 희소성을 십분 활용한다. 금지법도 특혜다. 국회에 널린 율사들 덕분.

“전관 변호사들은 거액의 수임료를 건네는 의뢰인들이 ‘영향력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자신의 실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편승하는 것인지 그 답은 전관들 스스로가 알 것이다. (…)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법원에 있을 때 전관들에게 어느 정도 절차상 페이버(favor·호의)를 주긴 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의뢰인 앞에서 체면은 살리라고….’ 문제는 재판 절차와 결과를 분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재판의 요체는 절차다. (…) 절차가 흐트러지면 결론도 오염된다는 것이 근대 소송법 정신이다. 30대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재판에서 추가 증거나 증인신청을 기각당한 뒤 의뢰인 표정을 보면 전관을 쓸 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빛이 역력합니다. 절차쯤이야… 라는 판사들의 안일한 태도가 전관예우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의 정상에 있던 대법관들 이름이 전관예우 논란에 오르내리는 한 사법의 공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퇴직 대법관에게 변호사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가 빌려준 자리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실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수임료를 5000만원 받는다면 그중 4500만원은 ‘전관예우의 대가’라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전관예우의 숨겨진 비밀(중앙일보 ‘시시각각’ㆍ권석천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사상 최악의 불황에 시달리는 변호사 시장에서 안 전 대법관은 어떻게 변호사 4명을 고용해 사무실을 여는 베팅을 해 잭팟을 터뜨렸을까. ‘특별 변호사’의 시장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이다. (…)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식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 2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인지대를 내고 상고했는데 승패는 고사하고 대법관이 심리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심리불속행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상고심을 맡은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율이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해 견고한 수요층이 형성되는 것이다. (…) 심리불속행 비율을 낮추려면 대법관들의 사건 수를 줄여야 하고 그러려면 상고사건을 줄이거나 처리할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상고사건을 줄이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있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대법원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할 대법관들이 거듭 곤경에 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이다. 그 불행을 끊는 열쇠는 대법원에 있다.”

-제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으려면(한국일보 ‘아침을 열며’ㆍ장진영 변호사) ☞ 전문 보기

“전관예우의 척결 없이 한국 사회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자리잡을 수 없다. 이러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 있긴 하다. 그러나 전관예우 방지법은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 되어버렸다. 변호사법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장급 이상 검사나 대법관 등은 특정 관할지역이 없기에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 전관예우 금지법은 행정관료들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과 비견해서도 너무 관대하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기업에 2년 동안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2011년 전관예우 금지법이 포함된 공직자윤리법이 만들어질 때 국회 내의 율사 출신들이 힘을 쓰면서 법조계에만 유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 차제에 전관예우 금지법을 철저히 뜯어고쳐야 한다.”

-새로운 사회의 시작, 전관예우 척결(한겨레 ‘세상읽기’ㆍ정정훈 변호사)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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