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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서 사전투표 명의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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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서 사전투표 명의도용 확인

입력
2014.06.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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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 광주시에서 한 시의원 후보의 명의가 도용돼 사전투표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시의원 다선거구(곤지암읍·초월읍·도척면)에 출마한 새누리당 A후보는 지난달 31일 오후 사전투표를 하러 도척면사무소를 방문했으나 전날 자신 명의로 투표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선관위의 조사결과 전날인 30일 오전 9시 30분께 A후보 주소지인 초월읍에서 A후보 명의로 사전투표가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 투표소 인근에 CCTV가 없어 누가 명의를 도용해 투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사전투표 절차에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지만 인식기에 본인 확인 기능은 없고 저장 기능만 있다.

시선관위는 조사과정에서 A후보의 둘째 아들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사전투표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회계책임자의 명의로는 사전투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포착, 3일 밤 광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4일 A후보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문인식기에 본인 확인 기능이 없는 것에 대해 시선관위측은 일반 투표 시에도 신분증 확인 후 지장을 찍는 것을 감안하면 사전투표도 정식 투표와 같은 수준의 보안절차가 이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문인식기는 종이에 지장을 찍는 것과 같이 '저장' 기능만 있다"며 "이번 사건은 명의 도용 당사자의 지문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금방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명의도용·대리투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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