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헐값 매입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부지 매입 비용을 자세히 보고받지 않아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한 차례의 서면조사도 벌이지 않았다. 지난해 참여연대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다시 진행된 14개월 동안 서류만 들춰보다 면죄부를 줬다. 검찰이 처음부터 봐주기로 마음먹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건은 2011년 청와대가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와 경호동 부지를 동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고로 부담하는 경호실용 땅을 비싸게 사는 대신 이 전 대통령이 지불해야 하는 사저부지 매입가는 낮게 책정해 국가에 9억7,2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언론의 의혹 제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끝냈다. 여론이 들끓자 특별검사가 수사에 나서 당시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을 기소했으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했을 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 셈이다.
김 전 처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경호처가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전례 없이 사저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를 맡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처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돈을 투자하는데 제 마음대로 했겠느냐. 다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신이 살 집의 구체적인 매입 경위도 모른 채 그저 시키는 대로 돈을 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종전 관행과는 달리 발표하지 않고 고발자인 참여연대에 통보했다가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스스로도 그리 떳떳한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된다. 권력 핵심 앞에서는 유독 왜소해지는 검찰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법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의 일단을 검찰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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