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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처럼 하면 ‘100년 징역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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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처럼 하면 ‘100년 징역형’ 받는다

입력
2014.06.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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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사망자 발생 사건

피해자 수에 따른 모든 죄를 형기에 더해 가중 처벌키로

정부, 뒤늦게 특례법 추진 세월호에 소급 적용은 안돼

정부가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 수만큼 형량을 합산하는 특례법을 도입한다. 유기징역 한도도 최대 100년까지 늘렸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ㆍ범죄가 반복됐는데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법안이 만들어져도 소급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월호 선장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고의ㆍ과실로 2명 이상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 별로 각 범죄에 정한 형기를 모두 합산해 가중처벌하고,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 상한을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높이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한 번의 범죄로 여러 법 조항을 어긴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법정형에 더해 그 형의 2분 1 형량까지만 얹어 가중처벌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형ㆍ무기징역 외에 유기형은 최대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는 501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당했지만 사고 책임자였던 고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에게는 징역 7년 6월이 선고됐다. 192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친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에서 초동대처 부실로 대형인명피해를 낸 기관사에게는 금고 5년형이 선고됐다.

특례법이 도입되면 한 번의 범죄행위라도 피해자 별로 여러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업무상 과실로 5명이 숨졌다면 종전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규정된 최대 징역 5년에 절반을 더한 7년6월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었지만, 특례법을 적용하면 피해자 1명당 5년씩 계산해 최대 25년까지 유기형 선고가 가능해진다.

‘다중피해범죄’에는 선장, 기장 등의 과실로 선박ㆍ항공기가 침몰ㆍ추락하는 사고, 여러 인명 피해를 낸 테러범, 연쇄살인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도 포함된다.

사망자 수에 따라 과실사건이 잔혹한 살인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법무부는 “하한을 높인 것이 아니고 상한을 높인 것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범행죄질에 따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중인명피해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기준도 강화된다. 무기징역을 받으면 40년, 유기징역을 받으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정안이 시행되면,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방지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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