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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두차례 나눠 7표 행사... 기표소서 투표용지 인증샷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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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두차례 나눠 7표 행사... 기표소서 투표용지 인증샷 금물

입력
2014.06.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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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지방선거 투표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사전투표 때는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했지만 본 선거에서는 신분증을 갖고 정해진 투표소를 찾아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이미 각 가정에 배달된 안내문에 표시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의 ‘내투표소 찾기’ 혹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사진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안내문에 표시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아두면 투표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투표는 두 차례로 나눠 7표를 행사한다. 첫 투표 때는 투표용지 3장(교육감, 광역ㆍ기초단체장)을, 두 번째에는 4장(광역ㆍ기초의원, 광역ㆍ기초비례의원)을 받는다. 단, 세종시는 1인4표(시장ㆍ교육감ㆍ시의원ㆍ시비례의원)를, 제주도는 1인5표(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도비례의원, 교육의원)를 행사한다.

교육감 선거 용지는 다른 선거용지와는 달리 ‘가로’다. 기호나 순번 없이 후보자 이름만 적혀 있는데 특히 선거구마다 후보자 배열 순서가 다른 투표용지를 받는다. 1, 2번에 게재된 후보를 특정 정당 소속 후보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선 안되며 특정 후보의 포스터나 현수막 앞에서 찍거나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한 사진을 SNS에 올려서는 안 된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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