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허위사실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구속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 16일 밤 9시22분~10시28분 자신의 휴대전화 2대로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데도 현장책임자들이 수습을 막고 있다”는 허위 대화를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시켰다.
재판부는 “김씨가 10여분만에 올린 글을 삭제했지만 조회수가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시켰다”며 “단순히 타인의 글을 퍼온 것이 아니라 2대의 휴대폰으로 대화를 만들고, 진위 여부를 묻는 네티즌의 질문에 사실이라고 답글을 올리는 등 믿게 만들었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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