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협회가 3일 길환영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KBS 기자협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길 사장, 이 수석, 성명 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등 3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KBS 방송 편성에 부당하게 규제, 간섭하며 방송 자유를 침해했고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협회는 “대상을 특정할 수 없지만 KBS 보도에 관여해 온 청와대 관계자가 있다"며 성명 불상의 청와대 관계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자협회는 고발장에서 “길환영 사장은 KBS ‘9시 뉴스’에서 정권에 불리한 자막 기사 삭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는 뉴스 전반부에 배치시키는 등 방송편성 독립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도 해경 비판을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청와대 지침에 따라 방송에 개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방송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4조 2항을 고발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KBS 사측은 “청와대 지침이나 정치권 압력을 받아 보도에 개입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측에 보도 및 인사 개입 의혹을 해명하고 이 수석 해임 여부에 대해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파업중인 KBS노조(1노조)도 1,019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길 사장의 방송법 위반과 개인비리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BS 양대 노조와 기자협회는 전날 보도본부 부장 6명이 지역방송총국 평기자로 발령난 것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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