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50억원 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매달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단 한 번이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이달 중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미신고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돼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미신고액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작년까지는 해외 계좌 미신고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만으로 제재를 가했다. 미신고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4~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처벌강화와 함께 신고 대상 계좌의 범위도 넓혔다. 전년까지는 외국의 은행 및 증권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상장 주식만이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파생상품, 보험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해외 금융자산이 대상으로 편입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미신고 자산 제보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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