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표소 내에서 사진 찍지마세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표소 내에서 사진 찍지마세요

입력
2014.06.03 18:00
0 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답십리2동 제3투표소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동대문구 문화회관에서 관계자가 투표 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답십리2동 제3투표소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동대문구 문화회관에서 관계자가 투표 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사전투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선거구 기초의원에 출마한 특정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투표한 것을 기념하려고 투표지를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