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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女兒 성추행…4년 전 '김수철 사건'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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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女兒 성추행…4년 전 '김수철 사건' 판박이

입력
2014.06.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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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맘대로 출입, 성범죄 전과, 흉기도 똑같아

대낮에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여아 4명 성추행 사건은 2010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김수철 사건'의 판박이다.

제집 드나들 듯 멋대로 학교 운동장을 누볐고 동종 전과 경력, 범행 수법까지 똑같았다. 김수철 사건 이후 요란한 개선책이 나왔지만 당시 지적된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수철은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수철은 당시 8살이던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학교에서 500여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김씨는 당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 A양을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아 4명을 성추행한 선원 박모(64)씨도 김씨와 마찬가지였다. 박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제집 드나들 듯 누볐지만 의심을 받거나 제지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9일에 이어 26일에도 박씨는 학교를 찾아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학생들에게 몹쓸짓을 했다. 사고 당일 학교 내 CCTV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지만 이를 관리할 경비원이나 당직교사는 없었다. 김수철 사건 이후 학교 지킴이가 운영됐지만,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아 빈틈이 생긴 사이 학생들은 범행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박씨와 김씨가 피해 어린이에게 들이댔던 흉기도 똑같다. 박씨는 범행 당시 흉기로 "얼굴에 상처를 내버리겠다"고 위협했고 김씨는 "조용히 하라"며 흉기를 목에 댔다.

둘 다 10살 미만의 여아를 상대로 몹쓸짓을 했으며 성폭행 전과자다.

박씨는 특수강간 등 동종 전과 2범이다. 김수철 역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성폭행,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교육부는 김수철 사건 직후 안전취약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전원에게 안심알리미 서비스 제공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호에 그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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