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지난해 6월 이후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을 구입한 사람 중 분양계약을 한 지 6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주택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주일 내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약 5만5,000세대가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전매 제한 완화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규 분양 주택뿐 아니라 전매 제한 1년에 묶여 있는, 지난해 6월 이후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현저히 줄었고 지방은 6년 전 전매제한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해서도 제한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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