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강력 규제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백 개의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내용의 환경보호 정책을 2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600여개에 달하는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보다 30% 낮추는 게 핵심 내용이다. 화력발전소가 최근 10년 동안 15%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 온실가스를 20% 감축하는 정책이다. 일단 여론 수렴을 거쳐 늦어도 2015년 6월까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 정부 차원에서 이처럼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 전력생산에서 석탄은 비중이 가장 높은 40%에 달하며, 발전소 배출가스의 75%를 차지한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 축소로 발생하게 될 전력 부족분은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 에너지 효율기술 활용으로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전력생산과 에너지 산업구조에 대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최대 원인이란 점에서 과학자들과 환경단체들은 오바마 정부 정책을 반기고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이번 새로운 기준은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인 것은 물론, 세계에도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중국과 인도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압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정책은 법률이 아닌 행정조치란 한계가 있는데다, 정부의 월권행위라는 논란도 불거져 본격 시행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정부가 온실가스 규제를 법이 아닌 행정조치로 시행하려는 것은 의회 여건 때문이다. 환경보호 법률안의 경우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다수라서 가결처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바마는 1기 정부 때 기후변화 법안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고, 2기 들어서도 의회 반대로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런 의회를 피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정책 근거를 대기정화법에서 찾아냈다. 1970년대 제정된 대기정화법은 주정부가 광범위한 오염축소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청(EPA)이 주정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또는 천연가스사용, 에너지 효율기술 도입, 배출권 거래제 등을 선택, 도입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미국 재계와 공화당은 8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경제에 타격을 입하고, 전기료 인상을 초래한다며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은 온실가스 배출감소로 430억~74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계산했으나, 미 상공회의소는 국내총생산(GDP)이 500억달러 줄어들 것이란 보고서를 냈다. 특히 석탄업계과 발전소업계는 이번 정책이 행정부의 월권행위로서 위법인데다 경제적 혼란까지 초래한다며 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정공방이 진행되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책 시행이 늦춰질 수밖에 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반영해 아예 오바마 정부 조치 시행을 무력화할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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