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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탈락자 중 2만명 수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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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탈락자 중 2만명 수급 혜택

입력
2014.06.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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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30% 추가 공제

그동안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 가운데 약 2만명 가량이 다음달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노인들의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와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의 소득인정액 평가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에 추가로 3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노인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겠다는 취지다.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의 70%인 71만4,000원이 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5만원만 공제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이지만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적 없는 노인은 이번 달 말까지 기초노령연금부터 신청하면 좋다. 이 경우 7월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자격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두 연금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일에 6월분 기초노령연금과 7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다. 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7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모두 기본 지급 대상 기준이 소득 하위 70%로 동일해, 자녀 명의로 된 고가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 등 1만~2만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초연금은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과 본인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고가의 자녀 집에 거주하는 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전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을 문의할 수도 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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