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을 하다가 숨진 민간인 잠수사 이민섭(44)씨에 대한 의사자 지정이 추진된다.
인천시 서구는 2일 “이씨가 실종자 구조작업 도중 희생된 점을 감안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구는 빠르면 3일 이씨 유족과 만나 의사자 지정 신청 동의를 받고 목포해양경찰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뒤 늦어도 다음주쯤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는 보상금과 의료급여, 학비 등이 지원된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 안장ㆍ이장이 가능하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쯤 세월호 4층 선미 다인실 창문 절단작업 도중 부상을 입고 전남 목포시 한국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오후 3시 35분쯤 숨졌다. 이씨는 가족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출장간다”는 말을 남기고는 진도로 떠났다가 변을 당했다. 이씨는 20년 동안 수중 잠수작업에 종사해 왔지만 잠수 자격증이 없었고 형(46)의 신원으로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알려져 해경의 허술한 잠수사 신원ㆍ자격 검증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이씨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부인(41)과 두 딸 등 유족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날 빈소를 찾아 인천시를 통해서 이씨가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유족을 위로했다. 이씨의 시신은 인천시립 화장장인 부평승화원으로 옮겨져 화장됐으며 유해는 부평승화원 만월당에 안치됐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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