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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선물한 강아지 홧김에 죽인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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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선물한 강아지 홧김에 죽인 남성 징역 2년

입력
2014.06.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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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선물한 강아지 홧김에 죽인 남성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홧김에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강아지를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12년 5월 A씨와 교제를 시작한 홍씨는 A씨에게 자주 폭력을 휘둘러 관계가 멀어졌다. A씨가 홍씨를 피하기 시작하자 홍씨는 A씨의 직장동료 등에게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A씨를 수 차례 구타했다. 급기야 홍씨는 같은 해 12월 A씨의 집에서 자신이 선물한 암컷 강아지를 손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범죄사실 중, 강아지를 죽인 혐의에 대해선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의 경우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홍씨의 죄질에 맞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러나 동물을 재물로 간주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홍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나 반성 없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A씨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며 장기간 (상해 등) 범행을 저지르고, A씨가 홍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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