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단체장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확정돼 당사자들이 거액의 돈을 물게 됐다.
2일 감사원과 나주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신모 전 나주시장과 유모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5명에게 8억7,900만원의 변상을 최종 판정해 나주시에 통보했다.
신 전 시장이 배상액의 50%를, 유 전 국장이 20%, 나머지 과장ㆍ계장ㆍ실무자 등은 각 10%를 변상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11년 2월 감사원의 애초 변상 명령은 5명이 똑같이 나눠 변상하는 것이었으나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해 최종 판정은 신 전 시장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으로 결론났다.
실제 구상권이 집행된다면 공무원이 아닌 자치단체장이 재임 때 행한 위법행위로 변상을 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 단체장이 위법이나 잘못된 행정행위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유사 사례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 전 시장은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금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모두 12억3,0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 등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관련 공무원들도 집행유예 등 유죄판결을 받아 모두 불명예 퇴진했다.
이번 사례는 민선 단체장에 대한 첫 구상권 행사 판정이지만 신 전 시장 등으로부터 변상액을 모두 받아낼지는 미지수다.
나주시가 감사원 결정 이후 신 전 시장에 대한 재산을 추적한 결과 주택 등 재산 대부분이 다른 가족의 명의로 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변상금 회수는 당장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재산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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