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1만㎡ 이상 대형공사장 4곳 중 1곳은 배출되는 비산 먼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4~5월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112곳을 대상으로 자치구·수도권대기환경청·특별사법경찰과 합동 점검한 결과 공사장 27곳이 위반사항 개선명령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체의 24% 해당하는 공사장에서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이나 방진망, 공사차량의 바퀴세척시설, 공사장 바닥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미비하게 설치했다. 이중 3개 사업장에는 총 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 규정이나 우수 관리 사례 등을 활용해 공사장 관계자가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사장 관리를 위한 점검표 등을 제공해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수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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