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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RO 회합서 폭동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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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RO 회합서 폭동 모의"

입력
2014.06.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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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피의 사건 결심 공판일인 2014년 2월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피의 사건 결심 공판일인 2014년 2월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호인 "단기적 폭동 아니라 중장기적 역량 강화 지시"

내란음모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가 2일 법정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른바 'RO 회합'에서 무장봉기 폭동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RO가 지하 혁명조직이자 전위조직으로서 실재했고, 이 의원은 작년 5월 회합에서 봉기를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 의원이 '결정적 시기가 임박했다'고 강조하면서 '필승의 신념으로 물질 기술적 준비를 하자'고 했다"며 "수사적·비유적 표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물질 기술적 준비는 무장봉기 폭동, 즉시 행동을 위한 준비를 의미했고, 당시 강연 참석자들은 전시에 대비해 게릴라전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이 참석자들에게 '자기 자리에서 창조적 발상을 갖고 개인적 행동을 하라'고 한 것은 단기적 폭동이 아니라 중장기적 역량 강화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2010년 9∼10월 국정원 조사 당시 RO에 강령이나 규약이 따로 없다고 했다가 이후 번복했다"며 "'전쟁 상황'의 의미에 대한 진술도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에 "이 의원이 속도전을 언급하면서 혁명이 부를 때는 언제든지 달려오라고 했다"며 "말을 바꾼 것은 처음 조사받을 때 당황해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씨는 2010년 5월 국정원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RO에 대해 처음 제보했다. 이후 3년 이상 내부자와의 대화 녹취 파일을 국정원 측에 제공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했다.

1심에서 네 차례 증인으로 법정에 선 이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재판에선 이씨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차폐막이 설치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이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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