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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협상 양보 못 해” 지구촌 합종연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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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협상 양보 못 해” 지구촌 합종연횡

입력
2014.06.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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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유엔기후회의 앞두고 선진vs 개도국, 미국 vs EU

갈등 고조 물밑 협상 후끈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0년부터 시작될 ‘신 기후체제’를 둘러싸고 주요 국가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신 체제의 핵심 작동 원리를 결정할 오는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달부터 주요 참여국의 물밑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재앙에 인류가 공동 대응한다는 명분 이면의 경제적 실리를 두고 각국의 셈법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전선이 뚜렷해지고, 선진국 진영 내부에서도 온건노선 미국과 강경노선 유럽연합(EU)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신 기후체제의 가장 큰 이슈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의무다. 기존 교토의정서 아래서 미국과 EU 등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술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런 지원은 교토의정서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은 새 체제에서도 존재하며,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방안을 9월 정상회의에서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선진국 의무에 대한 대립은 한국이 인천 송도에 본부를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 조성을 두고 더욱 극명해진다. 개도국은 ‘2020년까지 1,000억달러 기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선진국이 이행해야 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그 목표가 구속력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난으로 재원 조달도 어렵다고 피해가려 한다. 주요 선진국 중 재정 지원을 공개 약속한 국가는 아직 하나도 없다. 상당수 선진국이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면 공공재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간재원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과 EU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법적 형태를 두고 대립 중이다. EU는 신 체제에서는 각국의 감축 목표가 국제법적 구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그럴 필요 없다는 태도다. 미국의 토드 스턴 기후변화협상 대표는 최근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연설에서 “미국은 기존의 경직된 접근 대신 유연하고 비공식적이며 비구속적 방식의 접근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최원기 교수는 “구속적 합의안에 부정적인 미 의회의 비준 거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오바마 정부의 협상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4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IPCC는 보고서에서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 아래로 유지해야 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에 맞춰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가ㆍ지역별 감축 목표량은 199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주요 선진국이 2010년 대비 80~90%로 가장 높았고, 옛소련ㆍ동유럽 지역은 70~90%, 남미ㆍ카리브해 40~70%, 아시아 30~50%, 중동ㆍ아프리카 15~20%로 나타났다.

한국은 아시아에 포함되지만 소득과 배출량이 아시아 최고 수준인데다 1996년 OECD에 가입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 권고 수준을 함께 고려한 배출량 감축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로만 설정해 공표한 상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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