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구입 시 할인율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내 시군도서관들이 장서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서 구입 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1월 발효됨에 따라 1인당 장서수가 권장량에 미달하는 시군도서관들이 장서 확충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는 도서 할인율에 제한이 없어 시군도서관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도서를 구입해 왔다.
경기도내 시군도서관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권장한 1인당 장서수 2.5권을 충족한 곳은 9.1권의 과천을 비롯, 가평(5권) 양평(4권) 연천(3.5권) 의왕(3.4권) 수원(2.5권) 등 11곳에 불과하다.
용인 부천 남양주(이상 1.3권) 안산(1.6권) 화성(1.7권) 등 20개 시군은 목표에 크게 못미쳐 장서 확충 예산 확보가 절실한 형편이다. 경기도내 평균은 2.0권이다.
이연재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정부 목표 달성과 도서정가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1개 시군의 장서 현황 및 도서구입 예산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3.6권의 이웃 일본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장서 규모(한국 1.53권)를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정책적 협력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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