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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축 부담 10% 줄여... 재계 요구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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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축 부담 10% 줄여... 재계 요구 불합리”

입력
2014.06.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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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일 ‘온실가스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재검토 성명에 대해 “정부안은 시민단체,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쳐 기업들에게도 여러 차례 설명한 안이기 때문에 산업계의 재검토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륜민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팀장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계획안은 올해 1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제시했던 배출허용 총량보다 기업의 부담을 10% 줄인 것”이라며 “발표안보다 더 완화할 경우 그 부담이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돼, 재계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발전사의 전력생산에 대한 온실가스 직접배출만 규제하는 EU 등 외국과 달리, 기업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전기와 스팀에 대한 간접배출도 감축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산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반박했다. 박 팀장은 “전기요금이 자율화 돼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고 있어 기업이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해서라도 감축대상에 간접배출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권인 중국, 미국, 일본 등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중국 6개 성, 일본 3개 도, 미국 9개 주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지난해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재계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여부와 시기, 감축량 등을 재검토하자는 산업계의 주장을 비판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법이 통과됐고 정부 부처간 의견까지 모아진 상태에서 제도도입을 원점에서 반대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를 낳는다”며 “제도 시행 이후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환경 전문가도 “이명박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하겠다고 대내외에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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