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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탄소배출권 할당, 원점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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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탄소배출권 할당, 원점서 재검토해야”

입력
2014.06.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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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차이/2014-06-01(한국일보)
주요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차이/2014-06-01(한국일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24개 재계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환경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 본격적인 거래를 앞두고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 허용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잉여ㆍ부족분을 각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 등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18개 단체는 1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계획안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기업들에 과도한 감축부담을 줘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등은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배출 비중이 1.8%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먼저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산업경쟁력 악화를 자초하는 처사”라며 “(정부 계획안대로라면) 기업들에게 3년간 최대 28조원의 과징금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다.

정부가 업종별로 배정한 이산화탄소 할당량과 업계 요구량의 차이를 2010년 EU 배출권의 평균가격인 2만1,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산업계 전체적으로 3년간 5조9,762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 기업분야에서 기업에게 판매할 배출권이 부족해 기업이 초과 배출량을 모두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면, 과징금 상한선 10만원 적용 시 추가부담액은 28조4,591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24개 단체는 또 “환경부의 민관추진단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고, 1주일 만에 민관추진단의 권고안이 만들어졌다”며 “추진단에 산업계 인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들 단체는 ▦배출허용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이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만큼 최근 상황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고 ▦직접배출 외 전력 사용 등을 통한 간접배출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만큼 할당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중국,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과 함께 시행돼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거래제 시행여부를 포함해 시행시기, 감축량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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