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능력ㆍ신뢰도 등 평가
정식 도입은 2016년에
덤핑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의 주범인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종합심사낙찰제가 시범 도입됐다. 정식 도입은 2016년에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낮은 입찰 가격이 최대 변수인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입찰 가격 외 입찰자의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계약 신뢰도 등을 평가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 중 하위 20~60%로 평균 입찰가격을 뽑고 평균가격의 97∼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써낸 업체에 만점(55점), 97% 미만이면 44점을 줘 저가 낙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부 공종에서도 기준단가 80% 이하로 입찰하면 공종 당 최대 2점까지 감점을 받는다. 공사수행능력은 45점 만점 중 공사 완성도ㆍ하자 발생률을 포함하는 시공평가(15점)와 시공실적(10점) 등 과거 공사 충실도 평가를 반영해 고품질 건물 완공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건설현장 재해 발생 비율 ▦공정거래법 준수율 등 사회적 책임 항목을 평가해 최대 1점까지 가점하고 하도급 계획 이행 등을 위반하면 감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하고 2일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아파트 430세대 건설공사를 첫 시범사업으로 입찰 공고한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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