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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족보 밝히는 '소장 이력' 관리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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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족보 밝히는 '소장 이력' 관리 시급하다

입력
2014.06.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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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작품 경매시장 신뢰도 떨어뜨려

매매 경로 등 철저히 기록해야

사찰에서 도난 당한 것으로 보이는 문화재급 불교미술품이 경매에 나와 문화재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한국일보 5월 30일자)은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악재다. 도난품인지 아닌지는 수사하면 드러나겠지만 의심스런 물건이 경매에 나오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경매회사 마이아트옥션은 2일 문제가 된 4점(불화 3점, 불상 1점)을 빼고 조선시대 불교미술품 특별경매를 한다. 조계종은 도난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경매사는 문화재청의 도난문화재 정보를 확인했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는 작품으로 판단했다고 말한다.

가짜나 훔친 물건의 유통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미술품의 족보를 밝히는 ‘소장 이력’ 관리를 꼽는다. 한국에서는 잘 안 되고 있지만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세계적 미술 경매회사들은 소장 이력 관리에 철저하다. 창작자가 분명한지, 어떤 경로로 매매돼 왔으며 소장자가 누구였는지, 훔치거나 불법 반입된 것은 아닌지, 거래 절차와 구매자 간 소유권 이전은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해 명확히 기록하고 경매 도록에 실어 공개하고 있다. 족보가 확실한 작품임을 보증하는 방법이다.

미술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의 최윤석 이사는 “작품을 위탁 받을 때마다 진위와 도난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검증한다”며 “도난품을 걸러 내려면 출처 확인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미술 경매는 누가 내놨는지 밝히기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구매자들도 출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작품이 좋으면 산다는 식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소장 이력 관리가 자리잡기에는 시장이 덜 성숙했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에서 경매사는 도난품 검증에 덜 철저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름 확인은 했지만 누가 어떤 경위로 갖고 있다가 내놨는지보다는 작품 가치를 우선 고려했다는 것이 마이아트옥션의 설명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된 문화재매매업자는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 5년 간 보관하고 매년 지자체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허위 기재나 도난품 거래 누락 등 거짓이 드러나면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장부가 정직한지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행정력이 못 미친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일은 결국 경매회사나 딜러, 구매자의 노력에 달린 셈이다.

오미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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