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0~3세 자녀 양육비 39만원서 52만원으로
0∼3세 미만의 영아를 두고 이혼한 부부는 양육비로 기존 39만8,700원보다 13만원가량 많은 52만6,000원(부부 합산소득 월 200만원 미만 기준)을 내야 한다.
30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이 2012년 첫 공표한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함으로써 양육비 부담액은 평균 21.88% 많아진다. 부부의 합산소득·자녀 연령에 따라 최저 7.93%, 최고 55.98%까지 증가한다.
법원은 또 유학비·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나, 중증 질환과 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 등 개별 가족의 특수지출 요소도 가산 기준으로 명시해 양육비를 현실화했다. 더불어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18만5,000∼34만3,000원을 나눠 내도록 규정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양육비를 가감할 수 있는 개별 요소들을 구체화해 현실성 있는 양육비 산정근거를 제시한 것이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의의”라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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