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2/이혼부부 0~3세 자녀 양육비 39만원서 52만원으로
알림

사2/이혼부부 0~3세 자녀 양육비 39만원서 52만원으로

입력
2014.05.30 17:11
0 0

이혼부부 0~3세 자녀 양육비 39만원서 52만원으로

0∼3세 미만의 영아를 두고 이혼한 부부는 양육비로 기존 39만8,700원보다 13만원가량 많은 52만6,000원(부부 합산소득 월 200만원 미만 기준)을 내야 한다.

30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이 2012년 첫 공표한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함으로써 양육비 부담액은 평균 21.88% 많아진다. 부부의 합산소득·자녀 연령에 따라 최저 7.93%, 최고 55.98%까지 증가한다.

법원은 또 유학비·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나, 중증 질환과 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 등 개별 가족의 특수지출 요소도 가산 기준으로 명시해 양육비를 현실화했다. 더불어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18만5,000∼34만3,000원을 나눠 내도록 규정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양육비를 가감할 수 있는 개별 요소들을 구체화해 현실성 있는 양육비 산정근거를 제시한 것이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의의”라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