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특별조사위 구성 유골수습까지 전담... 日은 참여 못해
日, 北조사 착수 시점에 인적왕래 허용·인도적 원조 고려
북한과 일본이 납치 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우선 3주 후 북한측이 설치하는 특별 조사위원회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과 북한은 29일 발표한 북일 국장급 협의 합의문을 통해 납치 피해자, 특정 실종자 및 1945년 전후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수습, 잔류 일본인 및 배우자 등에 대한 조사를 특별 조사위원회에 일임했다.
일본은 조사에 참여할 권한이 없어 이를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중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은 위원회의 조사과정을 통보 받고 조사결과를 확인하는 통로를 확보할 것”이라며 “북한의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조사 상황을 일본 측이 확인하기를 요구할 경우 북한은 일본측 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하고, 관계자들의 면담과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 소속 납치문제 대책 본부 관계자나 경찰청 직원 등을 북한에 파견, 북한의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북한측 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할지 여부는 일본 정부가 판단해야 할 몫이기에 부담스럽다. 북한은 2004년 11월에도 외무성 간부를 북한으로 불러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을 넘겼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가짜로 드러난 전례가 있다.
일본은 일단 북한의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북한 당국자의 입국 금지 등 인적 왕래 규제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조총련 간부가 10만엔 이상 현금을 북한으로 가져갈 경우 적용되는 의무신고제를 없애고, 북한국적 선박이 인도적 목적으로 일본에 들어오는 것도 가능토록 한다. 일본은 북한의 조사가 본격화하면 인도적 차원의 경제적 원조도 고려하고 있다.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북한의 납치 재조사 검증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를 검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일본 부동산 업체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본부건물 경매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스가 장관은 29일 기자회견서 “조총련 본부 건물 매각 문제는 이번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으나,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합의문에 재일 조선인 지위 문제가 언급됐으며, 여기에는 조총련 회관 문제도 반드시 포함된다”고 말해 인식차를 드러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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