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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로 국회의원 아내에 1억원 건넨 지방선거 후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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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로 국회의원 아내에 1억원 건넨 지방선거 후보 영장

입력
2014.05.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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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측에 거액을 건넨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공천 대가로 거액이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유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유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그런 경우가 한 건이라도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경기 이천시장 공천을 대가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의 아내 A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58ㆍ여)씨와 박씨의 전 비서 강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새누리당 이천시장 후보 공천을 앞둔 올해 3월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유 의원의 아내를 만나 현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공천에서 탈락하자 같은 달 말 유 의원의 집에 찾아가 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새누리당 이천시의회 비례대표 1번 후보로 확정된 박씨는 금품 제공과 관련해 지난 28일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검찰에 자진 출두했었다.

유 의원은 앞서 27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아내가 돈을 받은 뒤 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후보자를 바로 만나지 못해 사흘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의원 아내 A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유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했고, 비례대표 시의원 공천을 받은 박씨를 제명키로 했다.

여주=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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