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열린 노조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기물을 파손한 조합원들에게 국가와 경찰 등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이인규)는 30일 경찰ㆍ전경 127명과 국가가 “노조 측의 폭력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유성기업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조 측은 부상 당한 경찰들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 망가진 경찰 장비의 구입비 일부 등 총 4,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성기업 노조는 2011년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벌이다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사측은 직장폐쇄를 했고, 노조는 공장점거농성을 벌였다. 사고는 2011년 6월22일 열린 조합원 집회에서 발생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유성기업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가로막은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에 국가와 경찰은 “불법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충돌 당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국가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경찰은 폭력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노조 측이 유성기업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았는데, 이 직무집행이 객관성을 상실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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