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월호 구조 의무 안 지킨 해경에 살인죄 적용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월호 구조 의무 안 지킨 해경에 살인죄 적용 가능”

입력
2014.05.30 03:00
0 0

민변 규명특위 주장

늑장 부실 대응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를 키운 해양경찰청 등 감독기관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29일 정부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프레스센터에서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은 “대법원은 법에 규정된 역할을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인명 피해도 살인으로 본다”며 “해경은 수난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탈출명령 등 안내 조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한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4명도 살인죄로 기소됐다.

민변은 현장 지휘관 임무를 받았으나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출동해 구조에 혼선을 빚은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 등 해경에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명호 특별위원은 “해경은 세월호에 허용된 화물량의 두 배가 넘는 2,142톤이 실렸는데도 과적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선박 과적 관리감독 역할 역시 소홀히 했다”며 이는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2009년 여객선 엔진개방검사 시기를 엔진가동 7,000시간에서 9,000시간으로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 정부와 업계의 유착 관계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위원장은 “현재 세월호 관련 검찰 수사가 유병언 일가와 선장, 선원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수사 범위를 해경과 해운조합 등 관련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고,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