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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성공한 공공기관장에 2년 연임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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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성공한 공공기관장에 2년 연임 당근

입력
2014.05.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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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청와대에 제안

정책 연속성 장점에도 불구 구성원 희생만 강요할 우려

다음 정권 연임 보장 없고 낙하산 대책도 여전히 모호

자체 개혁에 성공한 공공기관장에게는 보상으로 2년 연임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가 3분기 공공기관별 정상화 이행실적 점검 및 중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장의 2년 연임을 보장하는 안을 청와대에 제안했고, 청와대도 이를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관장에 대한 중간평가에 대한 상벌 수단이 ‘실적이 부진하면 해임 건의’ 정도밖에 없어 실적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중간평가 상벌 기준은 기관장 해임 건의와 임금동결(부진 기관), 내부평가급여 추가 지급(우수 기관) 정도였다.

현재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 여기에 1년 단위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기관장의 경영실적을 따져 인사권자(사실상 대통령)가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2년 연임 보상이 확정되면 기관장 입장에서는 한 번의 심사로 2년 임기를 보장받으니 매력적인 카드라고 볼 수 있다. 해당기관도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기존 공공기관장 경영평가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11년 27곳의 공공기관장 연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공사는 A등급을 받았는데도 기관장이 바뀌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인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은 D등급을 받았지만 연임됐다. 인사권자 맘대로였다는 얘기다.

그러나 해당 기관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반발을 부를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권에만 코드를 맞추는 기관장 또는 낙하산 인사가 연임되면 이를 빌미로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거나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회사 경쟁력이 떨어지고 노사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한번의 중간평가로 2년이나 임기를 더 보장한다면 기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걸러낼 장치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7월 취임해 3년 임기를 채운 뒤 1년씩 두 번 연임하면서 정권 내내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 했고, 이 과정에서 수공은 빚더미에 올라 현재 정부가 지정한 18개 과다부채 중점관리대상 기관에 속해있다.

대개 정권 임기와 함께 하는 기관장 자리의 성격을 감안하면 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번 정권이 임기를 보장한다 해도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연임 보장이 지켜지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정교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연임은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결정하는 게 맞지만 개혁만 강조하면 기관장 임기 연장을 위해 구성원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당연히 다음 정권에서는 약속된 임기를 보장하지 않을 텐데 누구나 납득할만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연임 보장의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낙하산 방지 대책이 여전히 모호한 것도 문제다. 현재 기재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 대책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임원자격기준소위원회 설치 정도다.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 등 계량화한 임원 자격 기준 보유’라는 세부 요건도 제시했지만 적용 시 해석의 여지가 넓어 오히려 ‘낙하산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지난 연말 이후 공공기관에 40명이 넘는 무더기 낙하산을 내려 보낸 상황이라 확실한 낙하산 방지 대책이 없는 한, 공공기관 정상화는 추진 과정에서 거듭 불필요한 공격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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