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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해수부 정비 제도 악용 자격 없이 구명벌 수천건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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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해수부 정비 제도 악용 자격 없이 구명벌 수천건 안전검사

입력
2014.05.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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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2명 영장

해양수산부의 허술한 제도를 악용한 무자격 업체들이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명벌 안전검사를 수천 건 불법으로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자격을 갖춘 직원이 없는데도 해기사(海技士) 면허만 대여해 안전검사를 대행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선박검사 대행업체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기사 면허증만 빌려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돼 있는 업체를 인수한 뒤 해기사 면허를 대여해 최근 4년 동안 총 1,275건의 구명벌 검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명벌 검사는 미사용 상태에서 가스가 누출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이들이 자격도 없으면서 선박장비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해수부가 만든 ‘우수정비사업장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장의 검사만으로 한국선급(1,000톤 이상 선박)이나 선박안전기술공단(1,000톤 미만 선박)의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들은 감독기관인 해운항만청이 점검을 나올 때마다 “(면허권을 가진)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고 둘러대거나 잠시 면허권자를 불러 이전부터 일하던 것처럼 속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검사 대행업체와 선박회사가 안전검사를 허술하게 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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