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데 합의했다. 또 청와대 기관보고를 공개 진행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9시30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국조계획서를 의결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국조계획서에 김 비서실장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적시하고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는 내용을 넣어 김 비서실장의 출석을 강제했다.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ㆍ참고인은 간사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국정원과 함께 국무총리실, 방통위, 교육ㆍ안행ㆍ국방ㆍ해수ㆍ복지ㆍ법무부, 경찰청, 해경, 경기교육청 등 20여개 기관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켰다. 또 필요시 대상기관을 추가하기로 하고, 우선 KBS와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을 추가했다. 기관보고는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내달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간이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특위는 첫 날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8월 4~8일 진행키로 했고, 사전에 진행될 예비조사에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여야는 국조특위 개최 직전 국조계획서 합의사항을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정갑윤(새누리당 몫)ㆍ이석현(새정치연합 몫) 국회부의장 등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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