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9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7년부터 동결한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평균 2.01% 인상키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당초 도가 제시한 도시가스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전남에서는 목포ㆍ여수ㆍ 순천시 등 12개 시ㆍ군에서 30만 8,800여가구가 4개 업체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원료비와 소매 공급비용으로 이뤄지며 전체 요금의 88%가 원료비이다.
특히 원료비는 정부가 승인하지만 12%에 해당되는 소매 공급비용은 산업부 지침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용역을 실시한 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상안은 최근 3년간 원료비는 29% 올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연평균 2.5%에 이른데 따른 것이다.
도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평균 2.01% 인상,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용 기본요금의 경우 안전 점검, 검침, 계량기 교체 등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톤당 770원으로 20원 인상했으나 이는 전국 평균(840원)보다 70원이 낮은 것이다.
전남도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심의 내용을 대부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도가 도시가스업체 위주의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인상안을 마련해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항의가 잇따르자 이틀 만에 부분 공개했다.
공개 내용도 원료비 인상(29%)과 물가상승에도 그동안 요금을 동결했으며 평균 2.2%에 인상에 그친다는 등 업체를 두둔한 것이 골자여서 비난을 자초했다
전남도 관계자는“도시가스 업체에서는 당초 19% 인상안을 요구했다”면서“도민들의 영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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