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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소액 송금·결제 카카오 지갑 하반기 선봬

입력
2014.05.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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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까지 충전 가능 경조사·회비 송금에 쓰일 듯

카카오톡삽화/2014-05-29(한국일보)
카카오톡삽화/2014-05-29(한국일보)

정보통신업체인 카카오톡(카톡)이 결제기능을 갖춘 전자지갑을 하반기에 선보인다. 은행계좌를 통한 송금은 물론 체크카드 기능까지 하나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톡은 우리 국민 신한 외환을 비롯한 전국 15개 은행과 제휴한 ‘뱅크 월렛 카카오(뱅카)’를 하반기에 출시한다. 뱅카는 충전된 자금을 소액 송금, 온ㆍ오프라인 소액 결제, 은행 자동화기기(CDㆍATM)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뱅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에 카톡과 연동되는 앱을 내려 받아야 한다. 앱에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을 통해 간단한 개인인증절차를 거쳐 6자리 비밀번호를 생성한 뒤 개인계좌를 등록한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터넷뱅킹에 가입된 14세 이상만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계좌는 이용자가 자주 쓰는 은행계좌를 등록하면 되는데, 계좌를 등록하면 뱅카 이용을 위한 가상계좌가 개설된다. 1기기 1계좌만 허용된다. 자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이 가상계좌에 충전하면 뱅크머니로 사용된다. 충전 한도는 50만원까지다.

뱅크머니는 카톡 친구로 등록된 사람에게 하루 1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으며 받는 사람도 뱅카 어플을 통한 가상계좌가 있어야 가능하다. 받는 사람의 스마트폰에 어플이 없는데도 뱅크머니가 입금될 경우, 어플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유도된다. 송금 시에는 미리 정해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송금 이력은 카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된다. 예컨대 보내는 사람의 카톡에 “00에게 1만원을 보냈습니다’는 식의 문자가 전송되는 것이다.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했을 경우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은 상황에 한해 ‘취소하기’ 버튼을 통해 취소가 가능하며, 단체 카톡방 송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충전하거나 입금된 뱅크머니는 곧바로 뱅카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입금된 뱅크머니를 은행계좌로 옮기는 것은 다음 날이 돼야 한다.

뱅카 앱에는 체크카드 형태로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현금카드 기능도 설치된다. 이용자는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 쇼핑몰 등 온라인매장은 물론 NFC(가까운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 단말기가 설치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은 하루 10만원이다. 또 뱅카 앱에서 ‘ATM 카드’를 설정하면 CDㆍATM에서 잔액 조회, 송금, 출금 등을 할 수 있다.

카톡 관계자는 “식사 비용을 나눠 내거나, 경조사비 또는 회비 송금 등에 주로 쓰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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