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 OK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 OK

입력
2014.05.29 15:58
0 0

6·4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기표소와 투표함 등을 설치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6·4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기표소와 투표함 등을 설치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신분증 하나로 소중한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해진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 선거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약간의 시간과 몇 걸음 뗄 수 있는 체력이면 충분하다.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30일, 31일 이틀간 전국 3,506곳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제히 진행된다. 신분증을 갖고 사전투표소로 가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에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전투표소 설치현황(클릭해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시간대와 동선에 맞춰 편리한 대로 투표소를 선택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하고 우편으로 홍보물을 받고 투표용지를 따로 챙겨서 투표소에 가는 수고를 해야 했던 부재자 투표와는 편리함의 격이 다르다. 신분증 하나만 챙겨가면 나머지 과정은 모두 전산으로 처리된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절차는

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지역이 투표자의 선거구와 일치할 경우 관내선거인 동선으로, 그렇지 않으면 관외선거인 쪽으로 이동

②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있는 학생증으로 신분 확인

③ 선거인 명부 확인(관외선거인의 경우 해당 선거구 확인해 해당 투표용지 출력)

④ 디지털 패드에 서명하거나 지문 인식기에 지문 저장하면서 투표 참여, 투표용지 수령 확인

⑤ 투표용지 수령(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해당 선거구로 투표 용지를 보낼 봉투도 함께 수령) * ④, ⑤는 거의 동시에 진행

⑥ 기표소 이동 후 기표

⑦ 관내선거인인 투표함에 투표용지 바로 넣고 관외선거인은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밀봉 후 투표함에 넣음

⑧ 투표 완료

사전 투표 절차
사전 투표 절차

투표 전 후보자와 공약 확인해야

투표시 후보자가 누구인지 몰라 ‘찍기’만 하고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투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와 공약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 광역, 기초의원 / 광역, 기초비례의원 정당투표 / 교육감 1인 7표를 행사한다. 해당지역의 후보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선거홍보물을 접하지 못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와 공약을 확인(클릭해 바로가기) 할 수 있다.

6·4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찍는 '1인 7표제'가 도입된다. 사진은 사전투표 운영장치 모의시험이 실시된 29일 서울 마포구 서강동 사전투표소에서 인쇄한 7장의 투표용지. 연합뉴스
6·4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찍는 '1인 7표제'가 도입된다. 사진은 사전투표 운영장치 모의시험이 실시된 29일 서울 마포구 서강동 사전투표소에서 인쇄한 7장의 투표용지. 연합뉴스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보다 편리해진 사전투표제와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도 새로 도입해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4.5%였다.

김주영기자 wi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