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씨 일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400억원 상당의 재산 동결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6,000억여 원으로 예상되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등에 사용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8일 유씨 1,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의 횡령ㆍ배임 혐의 액수 전액을 추징 대상으로 보고, 우선 일가가 실명 보유한 재산 ‘161억원+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민사상 가압류와 같다.
유씨 일가의 실명 보유가 확인된 재산은 은행 예금 22억원, 부동산 126억원(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5대(시가 13억원어치), 23개 계열사 주식 63만5,080주, 보현산영농조합법인 지분 4.67%(1만주) 등이다. 여기에는 유씨 명의 예금 17억4,200만원, 장남 대균씨 명의의 경북 청송군 임야 등 부동산 143건(5,118㎡ㆍ88억원 상당)과 벤틀리 승용차(5억4,000만원), 차남 혁기씨 명의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건물ㆍ부동산 10건(4,233㎡ㆍ34억원)과 벤틀리 승용차(2억8,700만원), 장녀 섬나씨 명의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지 등 부동산 6건(97㎡ㆍ4억1,000만원)과 레인지로버 승용차(2억4,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섬나씨는 이날 프랑스 법원에 낸 보석신청이 기각돼 구금상태에서 한국 인도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검찰은 또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 유씨의 차명재산 은닉처로 의심되는 곳을 수사해 차명이 확인되면 곧바로 보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도 전남 여수, 순천과 충남 안산, 경기 안성시 등지에 각각 검거팀 10~20여명과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유씨를 뒤쫓았다. 검찰은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전남 보성에 거주하는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유씨 일가에 경영컨설팅 및 사진구입비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건네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 변기춘(42) 천해지 대표이사를 각각 91억원, 210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도 전담팀을 구성,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부실한 초동 대처로 선내 승객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해양경찰에 대해 사고 초기 구조 과정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전담팀은 지난 5일부터 해경에 대한 직무 감찰 중인 감사원과 협력해 승객 구조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죄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인천=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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