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된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북한 인권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제네바와 태국 방콕 등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러 회원국이 이 조직을 한국에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한국 설치방안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의 요청에 한국 정부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는 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COI는 보고서 결론에 따라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북한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북한 인권 상황 기록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유엔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3월말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 설치 등의 권고를 담은 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유엔 OHCHR 산하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현장 기반의 조직(Field Based Structure)을 두도록 했다.
한국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현장 사무소의 역할을 ▦COI 권고사항 이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원 강화 ▦북한 인권상황 모니터링과 기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탈북자 조사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소는 5명 내외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되며 실제 설치는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에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가 설치되면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앞서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를 남조선에 끌어들일 흉계를 드러낸 것은 북남관계의 총체적 파국을 기정사실화한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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