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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실에 앉아 인천항 선박 점검 선장 대신 서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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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실에 앉아 인천항 선박 점검 선장 대신 서명까지

입력
2014.05.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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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4명 기소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여객선 안전점검을 하지도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직원은 총 7명으로 나머지 3명 가운데 세월호 출항 당시 운항관리를 담당한 2명은 목포 검ㆍ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 중이며 다른 1명은 근무 기간이 짧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박의 선장 등으로부터 탑승 인원과 화물 선적량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 받아 임의로 채워 넣고 선장의 서명을 대신하는 등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50회 이상 부실 운항점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에 있으면서 인천항 등 현장에서 점검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미는가 하면 선박이 출항한 후 선장이 무전을 통해 불러주는 대로 기입한 뒤 대신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점검 보고서는 선장이 출항 전 점검을 완료한 다음 작성해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운항관리자는 점검보고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쪽(선장)에서 주는 대로 서명만 하면 되지 왜 체크하냐. 관행대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은 자기들을 고용하고 있는 선사의 배들을 거꾸로 감독하게 돼있어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구조”라며 “2011년 운항관리업무를 해운조합에서 분리해 해상안전교통공단에 맡기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해양수산부와 해운조합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해운조합의 공금 수백만원을 빼돌리고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로 경영본부 기획조정실장 A씨 및 총무인사팀장 B씨를 구속했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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