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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세월호 부실 구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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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세월호 부실 구조’ 수사

입력
2014.05.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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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별도 전담팀 구성

세월호 침몰 참사 43일째인 28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 정박 중인 '팔팔 바지선'에 선체 일부 절단작업에 사용될 장비가 실리고 있다. 진도=뉴시스
세월호 침몰 참사 43일째인 28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 정박 중인 '팔팔 바지선'에 선체 일부 절단작업에 사용될 장비가 실리고 있다. 진도=뉴시스

검찰이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부실한 초동 대처로 선내 승객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해양경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현재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수사전담팀을 꾸려 사고 초기 구조 과정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전담팀은 광주지검 윤대진 형사2부장이 팀장으로 총 5명의 검사로 구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과 함께 수사를 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가 해경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별도로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은 지난 5일부터 해경에 대한 직무 감찰 중인 감사원과 협력해 승객 구조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죄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담팀은 합동수사본부가 사고 발생 직후 목포해경 상황실, 제주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넘겨 받는 등 해경의 신고 접수부터 구조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과 민간업체 언딘 간에 제기된 유착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또 감사원이 그동안 감찰을 통해 해경의 위법 사실 2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경 직원의 개인 금품 비리 사건은 합동수사본부에 배당했으며, 나머지 한 건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검토해 전담팀으로 배당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모(59)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취항을 허가 받을 당시 청해진해운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근무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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